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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킹홀리데이 비용과 준비-1
호주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과 현지에 도착 후 정착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것은 여권, 비자발급, 비행기 티켓등이 있습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작년까지만해도 비자 신청 비용이 280불이었지만, 올해부터 365불 대략 43만원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비자 신청비용외에도 신체검사 비용등이 부담되며, 하나씩 한국에서 준비하셔야 할 것들과 호주 도착 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
1. 여권 - 해외를 나가기 위에 필요한 필수 준비물 / 55,000원
여권은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 준비물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갖고 계실테지만 호주워킹홀리데이로 외국을 처음 나가는 분이라면 반드시 가까운 구청에서 여권부터 발급 받으세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2.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 1982년 생일 이전자까지(2013년) / 365불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달러로 365불이며 원화로 대략 435,000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나이로 82년 생일 이전자만 가능하며, 동반자가 없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까지는 보통 2일~2주정도 걸립니다.
3. 호주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 5만원 또는 15만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주 이민성에서 지정한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는 신촌, 동대문, 강남, 삼성 4곳이 있으며 부산에는 해운대 백병원 한곳이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미리 예약하셔야 가능하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이후 28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예약이 많이 밀려있으니 꼭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5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이 가능한데, 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과 상관없이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5만원짜리를 많이 신청합니다.
4. 항공권 - 50만원 ~ 160만원
항공권을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호주워킹홀리데이의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가항공은 중국남방, 에어아시아 등이 있으며 편도로 대략 55-60만원정도입니다.
일반 항공은 케세이나 퀀터스항공을 많이 타며, 최근 싱가폴 항공도 다른 항공에 비해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항공의 편도 가격은 약 70-80만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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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 -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며, 약 12-16만원선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동안 감기나 배탈, 일하다가 다친 경우 호주에서 병원을 간다면 한국에서의 병원비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감기로 병원을 가면 1만원 이내의 병원비가 부담되지만 호주는 대략 120-150불정도, 약 15만원정도의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1년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다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지 않고 그냥 호주워킹홀리데이를 간다면 병원비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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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심카드 -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 그대로 / 45,000원
호주에서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은 필수입니다. 일을 구하거나 쉐어를 구할때 연락처가 있으야 함은 당연하겠죠. 요즘에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폰을 호주에 갖고가면 심카드만 바꿀 경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를 하는 동안에 다양한 통신사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옵터스 통신사 심카드를 미리 개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선불제임으로 한달 사용하다가 현지에서 요금제 변경 또는 타 통신사로 변경을 원할경우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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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 택스파일 넘버 - 세금납부에 필요한 개인 고유번호 / 무료
호주에서 일을 하려면 택스파일 넘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택스파일 넘버는 외국인 고용주 밑에서 일할때 필요하지만 한인잡을 할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택스파일 넘버는 호주에서 일을 할때 13-29%정도의 세금을 급여에서 빼는데, 이 금액을 나중에 리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호주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2-4주 후에 우편으로 택스파일넘버를 받을 수있습니다.
택스파일 넘버는 개인고유의 번호로 타인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하고 있는 일이 택스잡이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한인잡인 경우는 필요치 않으니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택스파일넘버는 빅빅잉에서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간혹 타사이트에서 유료로 신청을 대행해드리기도 합니다. 현지 도착 후 텍스 오피스 또는 개별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도착 후 쉐어를 바로 구하지 못할 경우 우편물 분실등의 우려가 있으니 카페에서 무료로 대행 신청 후 우편물 이메일로 받아보시면 분실 우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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