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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병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 후 신체검사를 받아야 승인이 됩니다.

신청은 365일, 언제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비자를 신청하고 헬스폼을 출력해서 지정된 병원에 가면 됩니다.




1.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비용


작년 11월전까지는 신체검사 비용이 5만원과 15만원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준비물 


비자 신청 후 신검을 받을때는 반드시 헬스폼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빠뜨리면 안되는 여권도 꼭 챙기시구요!



아래는 헬스폼입니다. 






5만원짜리 신검은 X-ray만 있었는데,

15만원으로 변경되면서 501 Medical Examination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출력해서 갖고 가심 되구요~


헬스폼은 비자 신청 후 이민성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3. 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기간 


많은분들이 물어보는데요, 비자 신청 후 신체검사는 기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28일 이내에 받으셔야 하구요.

사정이 있어서 신검이 지연되는 경우는 이민성에 미리 알리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한내 알리지 않고 안받을 경우 비자 캔슬됩니다.





4. 호주 신체검사 지정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02-2228-5808 / 02-2228-5809


평일 : 오전 9:00 - 11:00 / 오후 1:30 - 3:30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3호선 매봉역)


02-2019-1209


평일 : 오전 9:00 - 11:00 / 오후 1:30 - 04:00




삼육의료원


동대문구 휘경동 (1호선 회기역 2번 출구)


02-2249-3511


평일 : 오전 9:00 - 11:00 / 오후 1:30 - 3:30 (금요일 오전 진료만)




부산 해운대 백병원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5 (2호선 장산역 2번 출구)


051-797-0369 / 051-797-0370


평일 : 오전 9:00 - 12:00 / 오후 1:30 - 5:00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5. 신체검사 후 절차 


신체검사 후 결과를 이민성에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요.

신검 결과는 병원에서 알아서 이민성으로 보낸답니다.

신검 받고나서 신경쓸일은 없습니다.


신검 후 비자 승인은 빠르면 1-3일 이내,

보통은 2주 이내 

결핵이나 감염등으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로 비자가 승인됩니다.


대부분은 늦더라도 4주 이내면 승인되니 참고하세요 ^^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궁금한점은 빅빅잉 검색하고 오세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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