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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워킹홀리데이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캐나다 대사관
안녕하세요. Lucy입니다 어제 이화백주년 기념관에서 7-9시 두시간 동안 캐나다 대사관주최로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분들이 오셨더라구요. 이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서류에 관한 내용이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400명 선착순이었는데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신분들은 로비에서 모니터로 보는 수고를 하셨답니다.
그 동안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면서 아쉽게도 탈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번에는 제가 한번 더 주의하셔야 할 점에대해서 말씀드릴테니, 각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1. 연령과 유효기간
▶ 우선 연령입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뿐만 아니라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등 워킹홀리데이 자격요건으로 나이제한이 있답니다. 만 18-30세 라는 표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더라구요. 본인 나이가 만 18에 걸리는지, 30세에 걸리는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접수날짜인 2010.12.06일 기준으로, 1979.12.06일 이후 출생자부터 1992.12.06 이전 출생자까지입니다. 본인 나이가 이 날짜에 속하면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음으로 유효기간입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 후 승인레터를 받고 나서, 입국날로부터 최대 1년간 유효합니다. 캐나다에 체류하는 중에는 다른 나라 입출국이 자유로우니 만약 미국을 여행하거나 한국에 급한일이 있어서 다녀가야 한다해도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최종 승인레터를 받은 후 입국기한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입국을 하셔야합니다. 각각 신체검사 받은 날이 다르겠죠? 그러니 각자의 입국하는 날짜도 다르답니다. 같은 상반기 모집이라 하더라도 약간씩 날짜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이 지난경우는 비자 재신청도 안되고 나가실 수도 없답니다.
참고로, 2010년 하반기부터 최종승인레터에 각 개개인의 입국기한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혹 신체검사를 받은 날이 기억안난다 하더라도 레터에 나온 날짜로 아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
나이제한 - 1979.12.06일 ~ 1992.12.06 이전 출생자 입국기한 -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종레터에 명시됨) 비자 유효기간 - 입국날로부터 1년
2.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
1. 현재 한국에 거주 (외국체류, 시민권자, 영주권자 안됩니다.)
-> 얼마전에도 쪽지로 현재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비자신청이 가능한지 문의주신분이 계셨습니다. 단기간 여행을 다니는거는 상관없지만, 장기간 외국에 체류중이거나 비자 신청시 외국에 체류중이라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은 대리인이 하실 수 업답니다.
2. 관광 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
3. 신청 당시 나이 만18-30세 -> 이미 나이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해드렸으니 본인의 나이가 이에 속하신다면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음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혹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만약 부부가 각자의 비자를 신청하고 각자 승인이 된다면 둘이함께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만약 남편만 최종합격이 되고 부인은 안됐다면 부양가족으로서 남편을 따라서 워킹을 가실수는 없답니다.
5. 이전에 워킹홀리데이를 지원한 후 LOI(최종합격 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미 한번 받았다면 만약 출국을 못했다 하더라도 재신청은 안됩니다.
6. 유효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남은 여권 소지자 & 왕복항공권 소지 또는 구입능력이 있는자
-> 여권 관련해서도 얼마전에 문의주신 분이 계신데요,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워킹홀리데이는 여권 기간이 1년 이상만 남아있더라도 출국 후 현지에서 비자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2년 이하로 남은 경우, 만약 출국 시점에서 몇개월 안남은 비자라면 여권 유효기간만큼 비자 기간을 받기때문에 혹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1년이 아니 몇개월만 채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사관에서 권장하는 대로 2년 이상 남은 여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캐나다 지정 국내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람
-> 다들아시겠지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1차 서류가 통과 된 후 신체검사를 받는답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기때문에 미리부터 신검을 받으시고 떨어진 후에 돈 아까워하지마시구요! 반드시 서류가 통과 된 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시기
1. 모집시기 -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9시!
-> 사실상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모집시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시작일인 12월 6일만 중요할뿐이죠 ^^:
다들 이유는 아시죠? 선착순 모집이기때문에 9시 정각에 시각증명서를 떼셔야 하며, 만약 9시 1분 또는 2분이 된다면, 다소 불안한 시간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긴장하시고 합격하고 싶으시면 당일날 일찍, 우체국 앞에 줄서세요!
2. 제출서류의 정확도 심사
-> 아무리 눈썹 휘날리면서 정각 9시에 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제출하신 서류가 미비하거나 빠트린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러니 꼼꼼히, 여러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3. 신청 자격요건 심사
-> 아무리 9시 정각에 서류를 제출했고, 제출한 서류도 정확하더라도 자격요건에서 맞지 않다면 탈락하겠죠?
4. 신청방법
1. 12월 6일 - 1차 서류를 접수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1차 구비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누락되면 탈락입니다.
2. 1월 20일 - 대사관 웹사이트 발표 / 2차서류 리스트와 제출기한 공지될 예정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영수증과 주소가 기제된 수령봉투, 신체검사 결과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참고로, 2010년 상반기와 2009년 하반기에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접수비가 16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때도 165000원을 입금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환율에 따라 $150에 대한 비용이 달라지니, 반드시 공지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0년도는 172500원이었습니다 ^^;
5. 주의사항
앞서 말씀드린데로 1차 제출서류에 관해서는 다시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웹에 기제된 문서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실걸로 아는데 간혹, 변경전 목록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추가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이전에 올려진 변경전 글을 보고 준비하신 분들은 누락되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꼭! 이점 유념하시고 올해 변경된 내용 확인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은 기본증명서가 추가되었고, 재정증명시 예금잔액증명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대사관 주최 설명회
이번에는 어제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설명회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꺼에요! ^^
이곳은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갖었던 이화백주년 기념관입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설명회장 사진입니다. 사실 공연장에서 진행한거라서 400명 정원이라해도 한층에는 힘들고 2층까지 올라갔답니다 ^^;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듣기위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오셨더라구요. 모두들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최로 2011년 상반기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모집에 관한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카페 '빅빅잉글리쉬'로 오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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