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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 상반기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Lucy입니다.  

드디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11년 상반기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예정보다 좀 늦어져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렸을거란 생각이드네요.

2011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절차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선착순 접수이지만 사실상 모집시기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 6일 모집일이 시작되면, 9시 땡하는 동시에 비자 접수가 거의 끝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시면서 두가지에 따라 비자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둘째는 서류입니다. 물론 두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서류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9시 1분에 접수가 되면 말그대로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 동네 우체국이 됐든, 가장 줄이 긴 광화문 우체국이 됐든 어디서든 줄 잘서고 시간 엄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 아무리 시간이 정확하더라도 서류 미비로 탈락되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체국 도착해서 급히 빠진 서류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불안해서 한번 뜯어보거나 하면, 이미 탈락이나 다름없겠죠.

당일이 되면 긴장감은 더할테니 준비하시면서 빠진 서류 없는지 꼼꼼히 여러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1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선발 절차


 모집시기 : 2010년 12월 6일(월)-12월 10일(금)


(대사관 도착 날짜 기준이 아니라,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
* 지원 서류 접수 시작 시간을, 2010년 12월 6일 오전 9시부터로 제한합니다.
모집 첫날인 12월 6일 오전 9시 이전 접수는 'Early Submission'으로 탈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1차 심사 발표 전,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신청 방법

    모든 지원자 분 들은 아래 지침사항들을 주의 깊게 잘 읽으신 후 정확한 지원 바랍니다.
2011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지원 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이용 시, 지원자 파일 번호 받기와 온라인 지원서 작성과정이 연이어 한번에 이루어 집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프로그램을통해 보다 정확하고 빠짐없이 지원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온라인으로 지원자 파일 번호 받기 및 지원서 작성을 마치신 분들은, 기타 1차 제출 서류들과 함께 출력한 지원서를기한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요청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한 지원자 분들은‘우체국 접수 시각증명’에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1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선발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온라인 지원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지원) 및 요청 서류 준비 
  2010년 12월 6일(월)-12월 10일(금):
1차 지원 서류 제출 기간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2010년 12월-2011년 1월:
1차 심사 기간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2011년 1월 20일(목):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1년 1월, 1차 심사 결과 발표 이후-2월 중순:
2차 심사 서류 ‘신체검사 결과서, 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영수증, 빈 봉투’ 제출
(1차 심사 합격자 명단을 통해 확인 된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2011년 2월 중순-3월:
2차 심사 기간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2011년 3월 말:
최종 심사 완료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1단계

  2011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상반기 모집 지원하기  


위 링크를 클릭하여, 지원자 파일 번호 받기 및 온라인 지원서 작성하기를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앞서 부여 받은 '지원자 파일 번호' 및 지원 프로그램 첫 장에서 입력하였던 ‘이름(여권상 영문 명)/생년월일/이메일 주소’ 가 지원서 상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원서 작성을 마친 후, 반드시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전체 리스트상에 본인의 지원 정보가 등록되며 이어서 '지원서 출력'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지원하기' 버튼 클릭>까지 완료한 후, 반드시 작성한 지원서를 출력하여 지원서 마지막 장에 친필 서명을한 후 기타 요청 서류들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해 주십시오.


* 주의: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친필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온라인 상에서 지원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도, 지원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친필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온라인 상에서 등록한 지원서가 1차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지원서’를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 파일 번호 확인하기

 

온라인상으로 지원을 마친 후, 본인의 '지원자 파일 번호'를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의 지원자 파일번호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 2단계

  준비된 지원서(지원자 파일 번호 받기 à 온라인 지원서 작성 à 출력 à 친필 서명)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들을 기한 내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주의: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번역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여권 원본과 통장원본 등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     

*주의: 신청서 상의 질문들을 면밀히 읽어보신 후, 각각의 질문들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직하지 않은 답변은 지원서 거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사본:
최소 2년간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3. 여권용 사진 1장


4.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 PDF(65 KB) (영어와 프랑스어 중 사용 가능한 언어 선택할 것)

5. 만 18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여행, 학업, 무직 상태 포함)에 관련된 증빙서류

- 고등학교 졸업 후의 성적증명서(transcript):
대학(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현 상태가 재학, 휴학
또는 자퇴의 상태이건, 졸업한 상태이건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대학 입학의 경력이 없는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경력 및 병적 증명서:  
병적 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기타 서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취업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경력증명서 외 반드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가 없는 경우,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또는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취업의 경력이 없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 분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지원자본인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7. 기본 증명서 (NEW)


8. 재정서류: 
-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재정 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예금잔액증명서’ 
   * 주의: 통장복사본은 재정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왕복 항공료와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 
- 보증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의: 재정 보증인의 재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총 두 부입니다. 즉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와 재정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New)

9.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 주의: 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를(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3단계

 2010년 12월 6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준비된 서류들을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우편 접수’해주십시오. 지원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물만 접수 처리 됩니다. (겉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이라고 명확히 기재 후 접수해 주십시오.)


-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접수시각증명’을 반드시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우체국 접수시각증명이 찍힌 우편물만 해당 심사에 유효하오니, 접수 전 접수시각증명이 정확히 찍혔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지원자 파일넘버를우편 겉봉투에 명확히 쓰십시오.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선발과정

 선발과정:
전년도 모집에 이어 2011년도 상반기 모집 역시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진행됩니다.모집기간(12/6-12/10)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우선 선발 후 프로그램 지원 자격 및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합격자들을 선발합니다. 선착순으로 우선 선발된 서류들 가운데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의 서류 또는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지원서류가 1차 심사에서 선발됩니다.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수의 대기자 (Wait-list)도 선발됩니다. 따라서 선착순으로 우선 심사를 받았어도 지원 자격 및 서류의 정확도에따라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들은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이민 및 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들은 최종적으로 취업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중 최종 심사에서 탈락하는 지원자가 발생할 시 다음 대기자 에게 2차 심사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 주의: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들이 2차 심사를 위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는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병원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차 서류 제출 후, 해외로 출국한 지원자분들 중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신체검사는 반드시 국내 지정 병원에서만가능함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결과 통보:
1차 심사 합격자 명단은 2011년 1월 20일(목)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메 일 :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에서 발송되는
메일이 스팸 처리 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사오니, 웹사이트를 통해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인의 1차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 받지 못한 분은 위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수신 및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해 주십시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선발 후의 절차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분들은2011년 1월 20일(목)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차 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GPP: Global Program Participation)를 납부해야 합니다.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 등 2차 심사를 위한 준비 항목들은 1차 심사 결과 발표 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주의사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최종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미리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비행기표를 미리 구매한 후, 취업허가서를 그에 맞춰 앞당겨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서 발급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1차 심사: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최종 취업허가서 발급 여부는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2차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지원자격 심사에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이 모두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자주묻는 질문


Q : 지원서를 퀵 서비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우체국소인이 찍힌 지원서만 접수합니다.

Q :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A :아니오. 지원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Q :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캐나다-한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는 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Q :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A  : 취업허가 승인 레터 원본을 가지고,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2010년도 하반기 모집부터, 프로그램 최종 합격자들이 본인의 입국기한을 취업허가 승인 레터 상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 입국날짜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습니다. (기간이 짧은 것 기준)

Q :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최종 합격하신 지원자들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본인의 입국 기한을 취업허가 승인 레터 상에서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Q :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A  : 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는 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A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Q :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무를 당시, 다른 나라를 잠시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A  : 네.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방문 후 캐나다에 재입국해도 괜찮습니다.

Q : 취업허가레터 사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까?
A  : 아니오. 입국 시, 반드시 취업허가레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공지해야 하나요?
A  : 아니오. 취업허가 레터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 최종 합격하여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 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가능합니까?
A  : 아니오. 최종 취업 허가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할 수 없습니다.

Q :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A  : 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캐나다 내에서 체류연장/체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Q :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A  : 캐나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여러분이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Q : 신체검사 서류 접수 후, 나의 지원 서류가 최종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A  :캐나다 대사관은 가능한 2011년 03월 말까지 2011년 상반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심사를 끝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단, 개인에 따라 신체검사 재검사를 해야 하거나 혹은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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