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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유학정보

호주워킹홀리데이 연금환급

by 젊은부자02 201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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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연금환급

 

 

 

 

 

 

안녕하세요 Lucy입니다.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후 연금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들 보다는 이미 호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혹은

하고 온 분들께 더 유용한 글입니다.

 

하지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현지에서 일을 한다면,

결국 1년 또는 2년뒤에는 누구나 다 세금 환급과 더불어 연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호주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들도 역시 연금환급에 대해서

주의깊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주 연금은 호주에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일을 했다면, 텍스리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은 호주 연금 환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고, 연금을 환급받으면 호주에 재입국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호주 연금 환급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주 연금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일을 했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중간에 받은 후 다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 다시 한번 호주 연금에 대한 진실과 거짓에 대한 정보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연금은 즉, superannuation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국민연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호주 연금은 보통 고용인으로 일하게 될때, 고용주가 임금과는 별도로 일하는 사람의 정년을 보장해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한 분들은 이를 환급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받지 않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호주 국세청의 lost super department 로 넘어가게 되며, 결국 연금 발란스가 유지비 명목으로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들어 일을 한 후 연금이 $300이라면, 찾지 않고 계속 둘 경우 이 $300이 차츰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래는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www.ato.gov.au)에 가시면 호주 연금에 대한 정의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 국세청 - super funds )

 

 

 

 

 

아래는 페이슬립에 기제된 연금회사이름입니다.

Australian Super는 연금회사와  연금 금액입니다.

 

 

 

 

(페이슬립에 표시되어 있는 연금 회사)

 

 

 

연금은 최소 임금의 9%를 고용주가 보장해야 하며, 등록 할 연금회사는 고용인이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금회사는 1곳으로 정하셔서 후에 환급시에 여러곳 등록에 따른 상당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호주 연금 환급 자격요건

 

1. 나이 18-69세 사이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가능) 
2. 매달 텍스 포함하여, $450이상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의 9% 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금을 고용주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호주 연금회사


HOST PLUS, AUSTRALIAN SUPERANNUATION, AUSTSAFE, AMP, INTRUST SUPER, REST SUPER, SUNSUPER, COLONIAL SUPER, WESTSCHEME, BT, IOOF, PRIME SUPER, MEAT INDUSTRY SUPER FUND, AMISTSUPER, CBUS, REST SUPER 등


위 같은 회사 이름이 PAYSLIP에 기제가 되어있다면, 연금회사 이름이고 그 연금회사에 계좌가 등록되어있고 호주 연금이 납부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연금계좌 관리


연금 회사이름, 계좌번호 연금 회사 등록 주소, 고용주 회사이름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 연금환급에 지장이 없답니다.

 

 

 

 

 

 

 

 

 

호주 연금환급 시기


호주 연금 환급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년의 나이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워킹을 가신분들은 비자가 만료 또는 취소가 된다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 또는 취소 된다는 것은 호주에서의 영구 출국을 의미함으로, 호주 연금환급을 신청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다른 비자로 호주에 재 입국하는데에는 전혀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금환급


호주 연금 환급은 호주 영구 출국 후에 필요한 서류를 공증받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기 확인을 호주 이민성에서 받은 후 연금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연금회사에서 모든 자료 심의한 후에 한국으로 수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 수표에는 환급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표와 신분증, 여권 등을 지참한 후 원하는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커먼웰스 은행의 Bank Cheque입니다.

 

 

 

 

 

 

 

 

 

호주 연금 환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1. 호주 연금을 받으면 호주에 다시 올때 불이익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연금 환급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면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first working visa로 재 입국하는 것이 아니면 호주 연금을 신청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분들이 특히 이걸 잘못 알고 계셔서 연금을 못받고 계신대, 전혀 문제없으니 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나중에 학생비자나 혹은 관광 비자 등의 다른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제 페이슬립이나 페이 써머리에는 연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연금이 없는건가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하면서, 한달에 $450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면, 호주 근로법에 의해서 연금은 고용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겠으면 빅빅잉에서 텍스 파일 신청과 텍스 리턴, 연금관련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회계사님께 문의해 보세요 ^^

 

   

 

3. 연금 환급하면 얼마 안될거 같은데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요?


호주 연금은 총 임금의 9%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합법적인 텍스를 내고 $10,000을 벌었다면,  $900의 연금이 있는 샘입니다.

거기서 대략 50~60% 환급받을 수 있으니 대략  $500~600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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