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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유학정보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 환급 텍스 리턴

by 젊은부자02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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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텍스 리턴 세금 환급

 

 

 

안녕하세요 Lucy입니다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후 세금 환급, 텍스 리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 리턴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간혹 페이슬립을 받지 못했을 경우 텍스 리턴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전문 회계사님께 의뢰해서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텍스 리턴, 세금 환급을 받으시려면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혹은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울 경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호주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데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현지에서 일을 할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캐쉬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텍스잡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세금은 급여에서 먼저 공제가 되며, 나중에 리턴 받는 식입니다.

세금 환급(텍스리턴)은 호주 텍스 신고 기간인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하신 후 받으면 됩니다.

 

만약 먼저 한국에 오셔야 할 경우 조기 세금 환급(텍스리턴)도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텍스리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이먼서 써머리(payment summary)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에게서 받은 급여 명세서 정도라 보심되구요. 여기에 총 gross wage(총임금)과 tax withheld (세금원청징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세금 환급(텍스리턴)은 모든 총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래는 페이먼트 써머리의 기본 형태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세금 환급시 필요한 페이먼트 써머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페이슬립 Payslip으로도 총 받으셨던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 슬립은 Payslip은 매주, 2주, 또는 한 달마다 고용주에게 받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추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서 한국으로 귀국시 세금 환급(텍스리턴)을 받을 경우 페이먼트 써머리를 받는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나 문제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할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래는 페이슬립 Payslip의 기본형태입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서류가 준비된 경우, 직접 또는 말씀드린대로 대행이 가능합니다.

 

빅빅잉에서는 시드니와 멜번에 위치한 우리회계사에 필요하신 경우 대행을 요청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곳과 비교하여 선정한 곳이니 만큼 확실한 세금환급과 가장 많은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업체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이 가능합니다. 세금 환금에 대해서는 무료로 미리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부담없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단, 세금 신고는 1년에 한번이 원칙이지만, 만약 세금환금(텍스리턴) 기간 보다 일찍 귀국할 경우 부득이하게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환급이라 하는데 세금 조기환급은 호주 출국 1-2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혹시라도 한국에서 몇개월 혹은 몇년이 지나서 신청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정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텍스리턴)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와 페이슬립 또는 페이먼트 써머리를 첨부하여

 lucysky0211@naver.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세금환급 신청시 필요한 개인 정보


1. 여권에 나와있는 영문성함
2. 생년월일
3. 호주전화번호
4. 한국전화번호
5. 이메일주소
6. 한국주소
7. Tax file number
8. 호주최초입국날짜, 출국날짜
9. 소지한 비자 (예: 워킹, 학생)
10. 환급 받으실 한국은행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명)
11. 환급받으실 호주은행정보 (은행명, account number, bsb number)

 


* 고용관련 정보


1. 고용주회사 이름 또는 ABN
2. 고용주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3. 어떤일을 하셨는지 (예; 청소, 하우스키핑, 키친핸드,,)
4. 총금여,  총세금
5. 시작일, 종료일

 

 

혹은 세금 환급(텍스리턴)에 관한 질문은 빅빅잉 질문 | 텍스환급 에 남겨주시면 호주에서 회계사님께서 답변을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와 페이먼트 써머리등 서류를 보내주시면, 신청 후 24시간안에 예상 환급 금액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신청을 원할 경우 수수료를 우리회계쪽으로 입금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세금환급(텍스리턴) 대행 비용입니다.

 

* 세금 환급 신청 비용

 

- 일반환급 신청비 $55
- 조기환급 신청비 $77
- 연금환급 신청비 $88 (연금회사가 2개인 경우 $44가 추가적으로 부가됩니다.)


일반환급은 세금신고기간 (매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에 진행되며, 10~14일 사이로 환급이 완료되며,
조기환급은 세금신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세금신고를 하시는 경우이며, 이는 대략 1달에서 1달반사이 (6주~8주)사이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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