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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결심했다면 우선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며 만 18세 - 31세 이하 대한 민국 여권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 |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 받으면 1년동안 호주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후 1년 이내에 한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비자 유효기간은 호주 도착 후 1년입니다.
- 세컨 비자를 신청하면 호주에서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으며, 세컨 비자는 호주 농장이나 공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동안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어학연수는 최대 4개월 (17주)까지 가능합니다.
-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FN (택스파일 넘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 호주 출국시 항공권은 왕복, 편도 둘다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절차 및 신체검사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빅빅잉에 나와있는 따라하기 방법을 보면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http://cafe.naver.com/bigbigenglish/33402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과 신용 카드, 프린터기 입니다.
온라인으로 위의 방법대로 따라하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한 후 신용카드로 280불을 결제
해야 하며, 결제 후 온라인 지시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위한 헬스폼을 출력해야 합니다.
헬스폼은 아래와 같이 지정된 병원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신청시 결정하셔도 되고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신체검사까지 마쳤다면 빠르면 2-3일 후,
보통은 1주일이내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승인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승인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항공권, 택스파일넘버, 호주은행, 심카드, 보험등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야할 것들은 준비하시면 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빅빅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_^
http://cafe.naver.com/bigbigenglish 호주워킹 홀리데이 준비중이라면 빅빅잉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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