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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보험 최저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들께 출국전 꼭 준비하셔야 할 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를 갈때 한국에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항공권, 국제학생증, 운전면허 공증, 심카드, 택스파일넘버 요청하기등
그중에서도 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은 특히 꼭 준비하셔야 할 것중 한가지입니다.
보험에 관해서 워킹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주는 우리나라 병원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감기나 배탈등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찾더라도 기본 진료비는 약 120-150불정도입니다.
한번 다녀오면 15만원 가까이 듭니다. 또한 현지에서 학생들이 사고 후 종종 연락이 오는데,
예를들어 남학생의 경우는 축구하다가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을 찾았더니 600불 가량 나온 분이 있었구요.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데여서 병원을 갔는데 소독만 하고 붕대만 매는대도 700불 (75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동안 안전하게 잘 다녀오면 좋겠지만, 호주에서 생활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가벼운 질병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는 경우가 생길수 있죠.
보험료는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 기준으로 15만원 정도입니다.
한달에 약 12,5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호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비용 아끼려다가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 이상 병원비로 내야할 경우는 정말 속상하겠죠.
호주 워킹홀리데이 보험 가입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워킹홀리데이 보험 반드시 가입하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은 생년월일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1989년 남학생과 여학생 기준의 금액을 조회해봤습니다. 아래와 같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면
직접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확인은 이곳을 눌러주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조회방법은 아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의 종류는 위의 표와 같이 W8-W11번까지 다양합니다. 상해와 질병 치료에 대한 보상 한도액을
비교하신 후 원하는 플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플랜을 원할 경우 W11 번 플랜을 많이 가입하며
좀 더 보상금액이 높은 플랜을 원할 경우는 W9 - W10 - W8 번 순으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 호주워킹홀리데이 보험료 확인 방법
1. 아래와 같이 보험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곳을 눌러주세요.
2. 왼쪽의 종류 중 유학생/교환/조기보험 원화플랜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W1-W7 까지의 플랜이
W8-W11의 원화 플랜으로 변경됩니다.
3. 플랜이 아래와 같이 W8-W11로 변경되었다면 생년월일을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4. 그러면 아래와 같이 생년월일에 맞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 어렵지 않죠? ^_^
호주 워킹홀리데이 보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2. 보험료 조회사이트에서 가격을 조회합니다. -> 보험료 확인 바로가기
3. 보험료 결제 -> 카드결제와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 계좌 이체 - 보험신청서를 보낸 후 이메일로 보험사 계좌번호를 보내드립니다.
입금 후 문자 010 3720 0901 또는 카톡 lucysky 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카드결제 - 신청서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이름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주시면 이메일 보낸 후
연락드리고 결제됩니다.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도 결제 가능합니다)
4. 신청 후 5-15분 이내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로 바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 문자 먼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5.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등의 서류를 확인 후 청약서에 서명해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냅니다.
6. 보험결제와 청약서까지 발송하였다면 증서를 보내드립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보험 신청 후 보험금 청구 방법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보험은 현징서 병원을 다녀온 후 영수증과 진단서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서 청구하게 됩니다.
호주 현지에서 보험금을 신청 할 경우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에 귀국 후
신청하실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호주에서 병원을 찾은 후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
- 진단서, 영수증 발부 받음
- 보험 약관 뒤쪽에 있는 보험금 청구서 작성
- 진단서 원본, 영수증 원본(모든 비용), 보험금 청구서, 여권사본, 통장사본(본인계좌)를 보험사에 우송
- 서류 확인 후 14일 이내 통장으로 송금처리
아래는 호주에서 병원 다녀온 후 보험금 청구한 분의 보험금 청구서입니다.
고열로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열이 내려가지 않아서 응급실에 간 케이스이구요. 총 금액은 $926 이 나왔습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아래는 병원 다녀온 후 받은 영수증입니다.
이처럼 호주에서 병원을 가게되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보험 가입하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 줄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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