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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워킹홀리데이 ▶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1차 서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Lucy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본격적으로 1차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1차 서류 리스트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서류 - IMM 1295

 
◆ 완벽하게 기재하고 친필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새 신청서’ (IMM 1295)

 영어: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E.PDF 또는
불어: http://www.cic.gc.ca/francais/pdf/trousses/form/IMM1295F.pdf


-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주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는 질문에는, ‘N/A’ 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IMM 1295) 작성을 모두 마친 지원자는, 해당 신청서 출력 전 “Validate”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주십시오. 해당 버튼을 클릭할 시, 바코드 및 서명란이 포합된 마지막 다섯째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작성한 지원서를 출력하여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에, 친필서명 후 날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다섯째 장(바코드 및 서명란이 포함된 장)을 포함한 총 5 장의 신청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중요사항 -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 작성 시, 참고 사항


- 둘째 페이지(Page 2)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기재란 중 6 번(E-mail 주소 기재란): 반드시 유효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1 차 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에게는, 추후 해당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 및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이 발송됩니다.

 ‘re-imseoul@international.gc.ca’ 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본인의 주소록에 위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중 1 번 질문(‘Details of intended work in Canada’ 의 1 번 질문):
모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를 해당 질문의 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셋째 페이지(Page 3)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중 4 번과 5 번 질문(‘Datails of intended work in Canada’ 의 4 번과 5 번 질문):

현재 캐나다 현지에서 고용 기회를 받은 상태인 경우, 해당 질문들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아직 캐나다 현지 취업이 미정인 경우, ‘직책’ 및 ‘담당 업무 관련 간략한 정보’등의 기재란에 ‘Working HolidayProgram’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중 6 번 질문(Labour Market Opinion(LMO) No.):
빈 칸으로 남겨주십시오.


- 취업 관련 기재란(Employment):
지난 10 년 동안의 본인의 취업 정보를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의 경험이 없었던 지원자들은 본인의 현재 활동사항을 ‘현 활동사항/직업(Current Activity/Occupation)’ 란에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예: 학생)


- 해당 양식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work.asp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 기재와 관련된 문의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답변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자 파일 번호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후 발급 받은 지원자 고유의 ‘파일번호’를 본인의 신청서(IMM 1295) 첫 페이지 왼쪽 상단의 빈 공란에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 신청 방법은 이곳을 클릭하세요.

  

 2.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서류 - 여권사본

 - 최소 2 년간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이여야 합니다.
여권 사본의 상태는, 사본 상에서 지원자의 사진이 명확히 확인될 정도로 선명해야 합니다.

   

 3.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용 사진 1 장: 사진 뒷면에 본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십시오.

 * 관련 안내문을 참조해주십시오.


영어: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photospecs.asp 또는
불어: http://www.cic.gc.ca/francais/information/demandes/photospecs.asp

 
 

 4.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서류 - 개인기록요약본

 -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assets/pdfs/WORK_PERMIT_Summary_of_Personal_History_Form.pdf

 
 

 5.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서류 - 만 18 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

 만 18 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여행, 학업, 무직 상태 포함)에 관련된 증빙서류


A. 고등학교 졸업 후의 성적증명서(transcript):
대학(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현재 휴학, 재학 또는 졸업
상태인지를 명시하여 본인의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대학 입학의 경력이 없는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B. 병적 증명서:
병적 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기타 서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C.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D.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가 없는 경우,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급여 내역 하이라이트 표시 후 제출) 또는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로 대체해 주십시오.


* 주의:
취업의 경력이 없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 분들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서류 -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7.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서류 - 기본 증명서

  

 8.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서류 - 재정서류

 - 재정서류

A.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재정 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B. 지원자 본인의 최근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재정보증인의 ‘예금잔액증명서’


* 주의:
통장 복사본은 재정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C. 왕복 항공료와 1 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최소 CAD 5,000)

D. 보증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9.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준비 서류 -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 주의:

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를(지원자가 방문하였던 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될 경우 해당 지원자의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경우에 따라 인터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서류 영문 번역본은 이곳을 클릭하시면 다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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