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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워킹홀리데이 - 합격을 위한 제출서류 완벽 준비하기

by 젊은부자02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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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워킹홀리데이 - 합격을 위한 제출서류 완벽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Lucy입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합격을 위한 1차 준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겠지만 공통적으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공지한 캐나다워킹홀리데이 제출서류 문서와 함께, 덧붙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들은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여권원본과 통장원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     

 첫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취업허가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반드시 출력하셔야 하며, 친필 사인이 들어가지 않은경우는 탈락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셔야하는데, 만약 답변이 정확치 않을 경우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은 이곳을 클릭하셔서 참조하세요.

 ※ 중요 

취업허가증은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신 후 반드시 출력하셔야합니다. 간혹, 온라인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서류를 내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경우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출력 하신 후 2페이지 하단에 반드시 서명과 날짜를 써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출력된 문서의 내용이 짤리지않아야 하며, 빠진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을 작성하셨다면 꼼꼼히 빠진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구요. 제출하기전에 review 하셔서 만약 빠진 부분이 있다면 수기로라도 작성해서 넣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접수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으니 기한내에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여권 사본     

 최소 2년간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3.  여권용 사진 1장      

 반드시 여권사진과 동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개인기록 요약본은  PDF(65 KB) 은 이곳에서 다운받으세요.

 개인기록 요약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18세 이후 모든 활동에 대해서 시간순서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5.  만 18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여행, 학업, 무직 상태 포함)에 관련된 증빙서류

  - 고등학교 졸업 후의 성적증명서(transcript):
대학(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현 상태가 재학, 휴학 또는 자퇴의 상태이건, 졸업한 상태이건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 입학의 경력이 없는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경력 및 병적 증명서:  
남자분들의 경우, 병적 증명서는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며,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기타 서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취업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경력증명서 외 반드시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가 없는 경우,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또는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위에 언급한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 증명서나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급여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 주의: 취업의 경력이 없는, 미취업자 또는 학생 분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지원자본인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간혹 부모님 성함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때 상단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7. 기본 증명서 (NEW)

  2011년 상반기부터 새로 들어간 기본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어떤 다른 문서의 '기본증명서'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가셔서 그냥 '기본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8. 재정서류

  재정서류 관련해서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전에 보험, 증권 서류등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반드시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추가로 보험이나 증권서류등을 내실 수 있으니 서류누락으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재정 보증은 본인, 부모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통장이 아닌경우 반드시 재정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2010년 하반기 불합격자들의 대부분은  재정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누락된 원인이 가장 컸습니다. 반드시 준비하세요.

  

-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예금잔액증명서’
   * 주의: 통장복사본은 재정 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왕복 항공료와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 
- 보증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의: 재정 보증인의 재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원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총 두 부입니다. 즉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와 재정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New)

  

 9.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를(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목록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서 등은 한글문서밖에 지원되지 않으니 꼭 영문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번역시 웹에 올라온 파일을 그냥 다운받아서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꼼꼼히 영문이름이나 표기법등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공증은 필요없으니 번역만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철저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카페 '빅빅잉글리쉬'로 오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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