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워킹유학정보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Fair work

by 젊은부자02 2013. 3. 14.
반응형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는 분들의 대부분이 현지에서 일을합니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적지않은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일과 연수를

병행하거나 혹은 일만하면서 돈을 모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할 경우 많은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너무 호주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정도를 넘어서서 부당함을 참을 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시죠?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하면서 이런일을 참을 수 없다! 한다면 아래 방법이 도움되실거에요.

 

 

 

 

 

* 호주에서 일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호주에서 일을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를 Fair work에 알릴 수 있습니다.

호주에 언제 도착했고 얼마나 일했는지는 상관없기때문에 호주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는

분들도 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호주의 대부분의 일은 fair work의 관할하에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을 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워킹비자로 가서 일을 하는 분들중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듯 합니다.

 

호주는 이러한 내용을 2009년 7월부터 호주 노사법으로 변경 적용했으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인이 받아야할 보수
- 휴가 권리과 노동 조건
- 고용주가 기록해야 할 내용
-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해결을 위해 고용인과 고용주가 도울 수 있는 방법
- 인종이나 성, 성적 지향, 연령, 신체 및 정신 장애, 결혼 여부에 기초한 차별이 없을 것

 

 

 

 

* 호주에서 일할 때 알아야 할 기본권리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시작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본 사항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야간, 주말등에 일을 할때 급여에 대한 내용등이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시급 $15.96

- 야간 업무, 주말 및 공휴일 업무에 대해 페널티율(더 높은 임금)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는지
- 교대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잇는, 한 교대당 최소 시간 단위
- 특정 작업을 수행하면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아래는 Fair work 사이트에 기재된 호주 최저 임금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 호주에서 일할 때 필요한 텍스파일 넘버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려면 우선 택스파일 넘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에서는 택스잡과 캐쉬잡이라하여 두가지로 일을 분류가 되는데, 택스잡의 경우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고 캐쉬잡은 보통 한국인 고용주가 많이 하는 불법적인 급여

지급 형태입니다. 캐쉬잡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스파일 넘버는 호주 도착 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잡을 할 경우

이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후 약 2-4주정도 후에 정식번호가 나오는데, 호주에

도착했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나 추후 일을 할 때 요구될 수 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택스파일 넘버 신청은 http://cafe.naver.com/bigbigenglish/129162 글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일자리 임금 지불에 관하여

 

호주워킹홀리데이로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 일을 배우기 위해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몇몇 고용주들은 트레이닝 기간을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인데, 일부러 일을 많이 시키고 고용주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서 급여도 주지 않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말도 안되는 시급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임금지불에 관한 사항을 보면 트레이닝기간 또는 가게 개장 및 폐장에 대한

급여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시범 교대 또는 임시 고용기간
- 회의
- 트레이닝
- 가게 개장 및 폐장


- 고용주는 적어도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 이하는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임금을 받아야 하며 임금을 받고 근무일 1일 이내에 봉급 명세서를

받아햐 합니다.


-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거나 현금 출납기에 돈이 모자라거나, 혹은 우연히 무언가를

부수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돈을 떼어갈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현금, 수표 및 은행 송금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호주워킹홀리데이 중 하던 일을 그만두려 할 때

워킹홀리데이 중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려면 한다면 우선 고용주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기 전에 고용주이게 충분한 기간을 주고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통지 기간

동안의 손실 만회를 위해 고용주는 임금의 어느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캐주얼로 일을 하는 경우는 고용주 또는 일하는 사람은 1시간의 통지를 주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호주워킹홀리데이로 일하는 동안 파트타임, 풀타임, 캐주얼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풀타임은 주당 38시간 이상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트타임은 풀타임보다는 적은

일의 시간을 하게되지만 일의 대우는 풀타임과 거의 동일합니다.

 

캐주얼의 경우 시간당 혹은 하루당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가는 없으며 이런 이유로 풀타임이나 파트 타임에 비해서 시급은 높은 편입니다.)

 

 

 

 

* 호주워킹홀리데이 나의 고용 체크리스트 

 

 

 
대부분의 호주워킹홀리데이를 하는 분들은 일을 시작할때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위의 고용리스트를 보면 호주에서 일을 할때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과연 내가 일하는 곳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알아야할지 스스로 체크하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용체크리스트는 이곳을 누르면 다운 가능합니다.

 

 

 

 

* 호주워킹홀리데이 일하면서 받은 부당한 대우 Fairwork에 알리는 방법 

 

호주에서 일하면서 부당일 일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디에 알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구요.

 

우선은 고용주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화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에 알려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곳에 연락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Fair work에서는 한국인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기때문에 언어때문에 연락을

못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

 

Fair work 연락처 13 13 94
업무시간 월-금 8:00am-6:00pn

통역서비스 13 14 50

 

사이트 http://www.fairwork.gov.au

 

 

Fair work 에 신고하는 방법은 고용 기간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보내야 하며,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7일 이내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고용주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Fair work에 임금 체불에 관해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데 Fair Work 에서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주 or 고용인에게 통보되며 통보 후 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90일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고용주 불법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지는데, 불법 사실이 밝혀지만 $33,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