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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2012년 상반기 2차 심사 제출 서류

by 젊은부자02 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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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워킹홀리데이 ▶2012년 상반기 2차 심사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Lucy입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1차 발표가 났고, 합격하신 분들은 2차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워킹홀리데이 합격자분들을 위해서

2차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2차 제출서류 주의 사항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차 서류는 1차에 합격한 분에 한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1 차 심사에서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IEC 참가비 172,500원을 아래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한 후  입금 영수증을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창구나 ATM 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

2) 영수증 위에 본인의 이름과 지원자 파일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3) 영수증 상에 입금계좌 (대사관 계좌) 및 입금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 한국 ‘범죄 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원본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 함께 제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하였음이 확인되는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원본 1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인들이 제출한 범죄경력회보서(경찰 확인서)는 모든 범죄수사경력(실효된 형 포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않거나 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인은 캐나다 이민성(CIC)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경찰 확인서)’ 원본을 재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구 서류는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아래 2단계 참조 요망). 신청인이 정확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경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동시에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 해야 합니다.

   2)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원본과 함께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이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대사관 계좌번호와 보낼 곳

 

1 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위 서류를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 아래의 주소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십시오 .

 

계좌번호  

Canadian Embassy
HSBC
002-709806- 297

 보낼 곳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 정동 )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서류 제출 기한
2012년 2월 10일(금요일)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2차 심사 - 신체검사

 

위의 2차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한 지원자에게는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 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에는 지원자 고유번호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해당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5 개의 병원 중 1 곳에서 받아야 하며, 지정병원 정보는 신체검사 관련 안내 이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일은 2012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송될예정입니다.

 

* 주의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이며 , 혹 2 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를 완료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의 경우 일부 지원자가 1 차 합격자로 선정된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해당 체류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무방한지 문의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지원자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정확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 을 수취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 내 지정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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