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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11년 하반기 1차 선발 후 절차

by 젊은부자02 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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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워킹홀리데이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11년 하반기  1차 선발 후 절차

 

 사진출처=캐나다 플레이스 홈페이지(www.canadaday.canadaplace.ca)

 
안녕하세요. Lucy입니다.

지난 금요일 캐나다워킹홀리데이 2011년 하반기 1차 결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후 1차 선발 후 절차에 대해서 바로 포스팅 해드렸어야하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

 

그래도 아직 절차가 진행중이신 분들이 계실테니 도움되시라고

포스팅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변경된 신체검사 절차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셨다면, 1차 서류 합격 후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을 캐나다 대사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입금 영수증을 기한내 제출한 분들께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을 메일로 받으셨다면, 지정된 병원 5군데중 한군대에서 신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정 병원정보는 9월 - 11월 사이에 신체검사 관련 안내 메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이며, 혹 2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를 완료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2차 심사 제출 서류

 1차에 합격하신 분들은 2차 심사 제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

 2차 심사 제출 서류는 프로그램 참가비 '172,500원을 납부한 입금 영수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은행 창구나 ATM 기계를 통한 송금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위에 ‘본인의 이름’과 ‘지원자 파일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상에 ‘입금계좌’ (대사관 계좌) 및 ‘입금금액’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Canadian Embassy
HSBC
002-709806-297

 

* 주의사항  

- 입금 전, 계좌번호 확인하기

 대사관의 다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환불 및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계좌 이외로 수속비를 입금할 경우, 해당 지원자의 비자 수속기간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습니다.

 

‘빈 봉투’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사관으로부터 추가 서류가 지원자에게 발송되어야하는 경우에 한해 빈 봉투(수령지 주소가 기재된 빈 봉투) 제출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메일로 발송이 되니, 반드시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이민성으로부터, 비자승인레터와 관련하여 각 지원자에게 발송되는 모든 이메일은 ‘@cic.gc.ca’ 또는 ‘@international.gc.ca’로 끝납니다. 해당 계정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 계정들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스팸메일함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대사관 주소

 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영수증을 아래의 주소로 기한 내에 보내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정동)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 주의사항 - 반드시 봉투 겉면에 본인의 이름과 지원자 파일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2차 서류 제출 기한

 2011년 9월 2일(금요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셔야 합니다.

 

 

 캐나다워킹홀리데이 -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에 따른 2차 심사 일정

 

2011도 하반기 모집의 2차 심사는 2011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 1차 합격 취소를 원하시면 2011년 8월 12일(금)까지 영문이름, 지원자 파일 번호와 함께 합격 취소 의사를 해당 이메일로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반드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취소신청을 한 분들에 한해 합격취소 의사가 반영될 것이며, 캐나다대사관에 해당 지원자의 합격 취소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확인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대기 합격자:

 추가 합격자 명단은 2011년 9월 9일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발표되며 해당 지원자에게 추가 합격 결과를 안내하는 이메일이 개별 발송됩니다. 추가 합격자의 인원수는 결원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 합격자들의 이후 절차는 다른 합격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추가 합격한 지원자들 또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합격 후,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수취하기 전에는 해당 신체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락자:

 1) 1차 서류심사 탈락자 (예: 신청서 기재 오류 또는 선착순 심사 탈락)
2) 입국금지의 경우 또는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위 경우에는 ‘탈락자’로 처리됩니다.

 탈락한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탈락 사유를 메일로 통보 받게 됩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향후 워킹 홀리데이 모집에 재 지원하실 수 있으며, 다음 모집 관련 일정은 확정 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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